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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공제 대상
근로소득자 등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였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의 투자시
(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 1항 제3호,제4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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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공제율 및 한도
한도 : 해당 과세 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%
1) 투자금액 3천만원 이하 소득공제 100%
2) 투자금액 3천만원 ~5천만원 이하 소득공제 70%
3) 투자금액 5천만원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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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
Ⅰ 중간에 사정이 생겼을 시 원금상환 가능한가요?
→ 가능 but,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으며 3년 이내 상환 시 소득공제 혜택을 본자는 환수될 수 있음
Ⅱ 소득공제 혜택은 어떻게 받나요?
→ 중소기업청을 통해 받은 투자확인서를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
ex) 2021년도 투자시 2022년에 1회 신청 가능
But, 2021년도 투자시 2023년 만기(2년)까지 유지 하지 않을 시 소득공제 혜택 환수
Ⅲ 투자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?
→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해 초에 중소기업청을 통해 수령 후 투자자에게 발송
Ⅳ 실제 금리수익 + 절세로 인한 수익을 알고 싶어요
→ 하단 예시표 참조
#참고자료